자원안보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매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또 에너지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명시하고 핵심자원 수급관리 방식도 손질했다.
주요 내용에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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