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비용 분담을 3년 연장하고,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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