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일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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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일괄 발송

괴산군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2만3962건, 총 43억8200만 원을 일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4.5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기존대로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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