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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