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당장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린다.
주목할 점은, 어도어가 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건 게 아니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어도어가 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지 않고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었다는 건, 뉴진스와 독자적인 계약을 추진하려는 광고주들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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