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살 아이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집 거실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뒤늦게 확인,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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