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가 2살 아이 효자손으로 때려…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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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가 2살 아이 효자손으로 때려…경찰 수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살 아이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집 거실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뒤늦게 확인,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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