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정부 부담을 3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서울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정부 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통과돼 우리 교육청 재정에 숨통이 생기길 기대했지만 정부가 개정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방 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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