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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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홍보 포스터 당진시는 1월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해 주고 시는 2025년부터 3%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었던 비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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