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혜택은 1월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트럼프 "이란과 협상 타결"…개전 106일만에 사실상 종전합의
부산·울산·경남 무더위 계속…낮 최고기온 27∼31도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2차 조정…2년여만 법정대면
鄭 '정권 짧다' 발언에 靑 내부서 격앙…"당 쪼개자는 것인가"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