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혜택은 1월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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