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범죄 등 강력범죄가 심각한 필리핀이 5월 12일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총기 휴대 단속을 개시했다.
13일(현지시간) 인콰이어러·마닐라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전날 총기 휴대 금지 조치 위반으로 최소 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
필리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경찰, 군이나 기타 법 집행기관 직원만 거주지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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