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출정 일지 및 호송 계획서에 적힌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 관계자와 수원구치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원지검이 지난해 4월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 출정 일지와 호송 계획서에 성명과 죄명, 수용 번호, 조사 기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문 받은 결과를 종합해 수사팀이 판단했다”며 “구치소가 검찰에 서류를 넘긴 과정 역시 법에 근거한 제공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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