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정 어렵다" 재판관 기피·이의신청…헌재 14일 회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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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정 어렵다" 재판관 기피·이의신청…헌재 14일 회의(종합)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하기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2017년 2월 22일 변론 도중 대리인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곧바로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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