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출정일지 및 호송계획서에 적힌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 관계자와 수원구치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우선 고발인 측이 문제 삼은 개인정보 중 죄명과 수용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성명 등이 노출된 것은 의혹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벌어진 정당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 및 쌍방울 직원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주 불송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