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원전)가 10~20년의 추가 운영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하더라도 평균 3년 반의 규제당국 심사와 설비개선 기간 때문에 10년을 더 운전하는 게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제언이다.
한수원의 계속운전 신청 준비(1년)와 규제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1년 6개월), 한수원의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1년) 등 절차에 3년 반이 걸리는데, 이마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추가 운영기간이 법으로 정한 10년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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