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관련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하자 군인권센터가 “항소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센터는 “선고 내내 고개도 못들던 군검사 김민정 중령, 염보현 소령과 이들을 지휘해 항소를 결정한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육사 54기)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2만여 명의 시민이 항소 포기 촉구 서명에 동참했다.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항소 포기의 염원은 이제 국방부를 향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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