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본안 변론 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 일괄 지정한 점과,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수사기록 확보 및 증거 채부 결정에도 반대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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