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이 13일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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