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발부 체포영장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상황과 관련, 경찰청은 경호처 및 우익단체·시위대·여당 국회의원 등 누구라도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차장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며 "(경호처가 이를) 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차장은 또 '백골단' 등 영장 집행 저지를 공언하고 있는 일부 우익단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질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잘 조치할 것"이라며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이 맞다.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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