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한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들은 오픈AI의 ‘챗GPT’를 시작으로 국내외 IT 기업에서 잇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AI 학습에 자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하고 학습하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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