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계위 설치 관련해선 여야 의원들의 다른 법안들도 함께 발의돼 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가 마무리돼 의협이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와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의협을 포함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대략 늦어도 2월 중순 안에는 국회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고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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