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도권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동아리 회장 염모(31)씨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염씨는 동아리 회장으로서 동아리를 관리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LSD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매해 회원과 지인에게 매도·투약했고, 은밀히 국외로 운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동아리에서의 지위와 동아리 규모를 생각하면 이곳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하고 추가 범죄도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행의 횟수와 종류, 매매대금, 범행경위 등 죄질에 비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을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동아리 회원들이 상당수인 점, 특수상해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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