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정훈 무죄에 항소…2심 민간법원도 박 단장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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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박정훈 무죄에 항소…2심 민간법원도 박 단장 손 들어줄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사 내용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것을 두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 사건 기록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 단장은 군사법원법 제2조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등 세부규정에 따라 8월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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