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예정대로’ 14일 진행…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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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 ‘예정대로’ 14일 진행…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앞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일부 대의원은 7일 “선거 당일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한 뒤 150분 동안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은 심각한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선거 중지를 주장했고, 강 교수는 8일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선거 시간 및 장소가 선거권 및 선거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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