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14일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단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과 경호문제를 들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와 관련해 따로 서면으로 밝힌 것이 없으며 헌재 입장도 별도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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