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군장성들과 경찰 지휘부 등 핵심 연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으나,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이 주목하는 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다.
민간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를 건의하고, 계엄 준비 과정에서도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