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전자변형식품(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과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한다.
남인순 의원은 GMO 표시제도를 개선해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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