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 14일 그대로 진행…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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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 14일 그대로 진행…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종합2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일엔 강 교수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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