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동해·속초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해루질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불법 포획을 금지한 것이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어촌계 어장 내에서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등 포획 금지 5개 품종 포획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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