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존속살해' 김신혜 재심 무죄 판결에 항소… "부검-자백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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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존속살해' 김신혜 재심 무죄 판결에 항소… "부검-자백 일치"

이어 "피고인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피해자 살해를 자백했고 국과수와 법의학 전문가의 부검 감정 결과도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일치한다"면서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법칙에 비춰 재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 피고인 자백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압무물 위법 소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 판단을 바탕으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를 주장하면서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 재심을 결정했다.검찰은 재심에서도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범인은 김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확보된 김 씨의 거짓 진술과 관련 증거들이 모두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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