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진행하는 체육회장 선거…법원 "선거권 침해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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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진행하는 체육회장 선거…법원 "선거권 침해 보기 어려워"

법원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제기된 문제가 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선거를 7일 앞둔 지난 7일,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 중지를 주장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선거를 치러 지방 투표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투표 시간 공고가 투표 2주 전에 이루어졌으며, 원격 거주자의 투표 참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또한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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