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21일 오전 11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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