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숙박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 범죄와 불법 대부 등 특정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가 칼을 빼 들었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에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와 폐원단 불법 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 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 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의 목표는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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