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하라' 발언은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변은 입장문을 내고 "'2차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력 충돌에 의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자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 예외를 주장하며 무력 사용을 통해 경호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사지로 몰아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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