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존속살해’ 혐의로 24년 복역한 김신혜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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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존속살해’ 혐의로 24년 복역한 김신혜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친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무기수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점 해남지청은 13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은 김씨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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