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등 체불 임금 청산에 협조하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 A씨를 체포해 임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분 노동자 4명 임금 총 4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통영지청은 이 외에 노동자 2명의 임금 총 24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또 다른 사건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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