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선출직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을 주민들이 소환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할까.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천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 258만9천150명 가운데 25만8천915명이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서명해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단체장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회 의원은 20%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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