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발부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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