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이를개선하고자폐의약품배출장소를확대하고시민들의배출편의를증대하고자화성우체국및화성동탄우체국과각각폐의약품회수에대한업무약정을체결해상호협력하기로했다.
이제가정에서폐의약품을배출할때폐의약품전용회수봉투또는일반편지봉투에폐의약품(알약및가루약)을담아‘폐의약품’이라고표기한후밀봉해우체통에넣을수있게됐다.
우체통으로배출된폐의약품은이후집배원이회수해시청지정장소로배송된후안전하게처리된다.다만물약,안약,연고등액체류는다른우편물을훼손시킬수있어기존과같이보건소등에위치한폐의약품전용수거함에배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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