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이나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 ․ 발령했다.
이번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으로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핵심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어 더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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