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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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 발령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이나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 ․ 발령했다.

이번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으로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핵심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어 더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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