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즉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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