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 후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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