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전씨를 소개해준 퀸비코인 사업가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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