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이젠 무주택자만 가능…부양가족 검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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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이젠 무주택자만 가능…부양가족 검증도 강화

또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려 부정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한다.

◇줍줍 해당지역 거주자만·부양가족 위장전입 확인 무순위 청약은 부정청약, 계약 포기 등으로 당첨자가 없어진 물량을 나중에 다시 청약받는 것인데 주택수나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밖에 개인이 아닌 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상반기 중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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