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이 인증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및 성과 창출 본격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을 6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IP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IT 기기를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 인증을 확대하고 법정 인증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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