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가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광고주들과 독자적으로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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