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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