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대한체육회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딱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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