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3일 오후 '체육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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