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호처 A 부장(3급)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대상자가 최근 모 호텔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A 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알렸다.
또 “해당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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