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장애인 지하철 이용 더 편해진다···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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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장애인 지하철 이용 더 편해진다···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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